러프버러 대학교 2026년 규정: 패러프레이징·번역 도구와 교정의 한계 및 부정행위 기준

러프버러 대학교는 2026년 8월 1일 자로 제18호 규정(Regulation XVIII)을 개정하면서 학업 부정행위 정의에 패러프레이징 및 번역 소프트웨어를 명시적으로 추가했습니다. 본 글에서는 공식 규정의 세부 조항 내용과 더불어, 어느 정도의 과도한 수정이 단순 교정을 계약 부정행위(대필)로 변질시키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과제 요건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HumanPen 팀

· 9분

러프버러 대학교의 2026년 규정이 정의하는 패러프레이징 소프트웨어와 교정의 경계

러프버러 대학교의 제18호 규정(Regulation XVIII, 2026년 8월 1일 발효본)에 따르면, 패러프레이징 소프트웨어, 번역 도구 또는 기타 컴퓨터 지원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명시하지 않고 사용하여 제출된 과제물(참고문헌 인용 포함)을 전적으로 학생 본인의 저작물로 볼 수 없게 된 경우, 생성형 인공지능(GenAI)과 마찬가지로 명백한 학업 부정행위로 규정됩니다. 또한 본 규정에서 대학 측은 제3자 카피에디팅 및 교정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학생의 초안에 가해진 수정이 지나치게 커서 해당 과제물을 더 이상 학생 본인의 저작물로 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 이러한 도움은 계약 부정행위(대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규정 체계는 특정 애플리케이션이 스스로를 "문법 검사기", "패러프레이저", 혹은 "번역 보조 도구"라고 홍보하는지 등 상업적 마케팅 명칭을 기준으로 적합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신 러프버러 대학교는 두 가지 실질적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첫째, 해당 지원이 모듈 책임자나 과제 지침을 통해 구체적으로 승인되었고 투명하게 명시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인용과 학술적 논증을 포함하여 제출된 최종 초안이 전적으로 학생 본인의 독자적인 지적 결과물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학생들은 자동화된 다시 쓰기나 번역 도구가 당연히 허용될 것이라고 지레짐작해서는 안 되며, 교정을 본문 내용을 실질적으로 뜯어고쳐도 된다는 무제한의 면허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아래 본문에서는 제18호 규정(Regulation XVIII)의 정확한 조항 문구와 이전 개정본과의 역사적 비교, 교정과 계약 부정행위(대필) 사이의 공식적인 구분 기준, 그리고 실제 준수해야 할 실천 단계를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제18호 규정(Regulation XVIII)이 명시한 패러프레이징 및 번역 소프트웨어 규정

러프버러 대학교는 공식 학칙을 통해 학생 징계 및 학업 정직성을 관리합니다. 제18호 규정(Regulation XVIII: Academic Misconduct)은 학업 부정행위의 정의, 조사 절차 및 징계 처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본(2026년 10월 2일 대학교 거버넌스 웹사이트에서 확인) 제2항에서는 학업 부정행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이 가운데 자동화 도구 및 생성형 소프트웨어를 규제하는 구체적인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Unauthorised or unacknowledged use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GenAI) or other computer assistance – this includes any unauthorised or unacknowledged use of GenAI, paraphrasing/translation software, or other computer assistance such that the work submitted, including referencing, cannot be considered wholly the student’s own." (생성형 인공지능(GenAI) 또는 기타 컴퓨터 지원의 무단 사용 혹은 미표기 사용 - 이는 참고문헌 인용을 포함하여 제출된 과제물이 전적으로 학생 본인의 저작물로 간주될 수 없을 정도로 GenAI, 패러프레이징/번역 소프트웨어, 기타 컴퓨터 지원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명시하지 않고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 조항 문구는 몇 가지 매우 중요한 기준과 경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1. 패러프레이징 및 번역 도구가 GenAI와 동일하게 직접 분류됩니다: 본 규정은 기계 번역이나 문장 패러프레이징 도구를 중립적인 보조 유틸리티로 취급하지 않고, 승인이나 명시 없이 텍스트를 수정하는 경우 생성형 모델과 동일한 규제 범주에 포함시킵니다.
  2. 참고문헌 인용 역시 저작권 요건에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본문에 명시된 "including referencing" (참고문헌 인용 포함)이라는 문구는 학술적 인용, 출처 선별, 서지 목록 정리 역시 본문과 동일한 저작권 기준으로 평가됨을 보여줍니다. 승인이나 공개 없이 자동화 도구를 통해 인용을 생성하거나 서식을 재구성하는 행위는 본 규정의 적용 대상에 직접 해당합니다.
  3. 승인 및 사용 명시라는 이중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대학의 모든 상황에서 도구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로 제출된 과제를 전적으로 학생 본인의 것으로 간주할 수 없게 만드는 "unauthorised or unacknowledged" (무단 또는 미표기) 상태의 사용을 직접적인 규제 대상으로 삼습니다. 특정 과목 모듈에서 자동 다시 쓰기 도구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이를 사용했다면 승인 요건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반대로 과제에서 도구 활용을 허용했더라도 학생이 이를 밝히지 않았다면 사용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버전 비교: 2026년 개정본과 2023년 구버전 본문은 어떻게 다른가

러프버러 대학교의 규정 문구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학년도별로 규정 텍스트가 어떻게 개정되어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 아카이브 웨이백 머신(Internet Archive Wayback Machine)에 저장된 2026년 4월 21일 자 기록에는 러프버러 대학교의 이전 규정 문서인 "(Version effective from 1 August 2023)" (2023년 8월 1일부터 적용된 버전)이 남아 있습니다. 해당 2023년 판 제18호 규정(Regulation XVIII)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규정 본문 어디에도 "GenAI"라는 용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 본문에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생성형 인공지능)라는 용어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제2항에 "paraphrasing/translation software, or other computer assistance" (패러프레이징/번역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컴퓨터 지원)라는 문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GenAI와 함께 패러프레이징 및 번역 소프트웨어를 추가한 것은 2026년 8월 1일 자 개정을 통해 도입된 명문상의 확장입니다. 이를 통해 자동화된 다시 쓰기 및 번역 도구는 일반적인 학업 정직성 규정에 따른 해석에 맡겨지는 대신, 생성형 모델과 나란히 명시적 규제 대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철저히 러프버러 대학교 자체의 연차별 규정 문서를 비교한 결과일 뿐입니다. 이를 영국의 모든 고등교육 기관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보편적 추세라거나 모든 대학이 같은 날짜에 일괄 적용한 증거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영국 대학들은 독립적인 대학 헌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자의 일정에 따라 학업 규정을 개정하고 고유한 문구를 채택합니다. 많은 교육 기관이 인공지능 관련 학업 정직성 정책을 개정하고 있지만, 제18호 규정(Regulation XVIII) 내에 패러프레이징 소프트웨어를 명시적으로 묶어 규정한 것은 러프버러 대학교만의 독자적인 규제 방식입니다.

단순 교정의 한계와 계약 부정행위(대필)의 시작점

러프버러 대학교는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규제하는 것 외에도, 제18호 규정(Regulation XVIII: Academic Misconduct)과 대학 공식 지침인 수업 석사 및 학부생 대상 서면 과제 교정 정책 안내(Taught Student Policy Guidance Note for Proofreading Written Work)라는 두 가지 공식 문서를 통해 인적·디지털 제3자 지원의 한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18호 규정(Regulation XVIII)은 상업적 에세이 밀(essay mill, 대필 업체)에서 맞춤형 에세이를 구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편집된 학생 초안까지 계약 부정행위(contract cheating, 대필)의 범주로 확장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Contract cheating may also occur where a student arranges to have their work copy-edited or proof-read ... and the amendments made are so substantial that the work can no longer be considered to be the student’s own." (학생이 자신의 과제물에 대해 카피에디팅이나 교정을 받도록 주선하고... 가해진 수정이 너무 실질적이어서 해당 과제물을 더 이상 학생 본인의 것으로 간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계약 부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18호 규정(Regulation XVIII)이 과도한 도움이 부정행위로 변질되는 기준점을 제시한다면, 허용 가능한 실제 실천에 관한 러프버러 대학교의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정의는 공식 서면 과제 교정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문서에서는 교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the systematic checking for and identification of errors in spelling, punctuation, grammar and sentence construction, formatting and layout" (철자, 구두점, 문법, 문장 구조, 서식 및 레이아웃의 오류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식별하는 일입니다.)

결정적으로 대학 측은 이러한 점검이 반드시 "without changing the substance, argument or intended meaning." (본질적인 내용, 논증, 본래 의도한 의미를 바꾸지 않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장 구조 수정을 전면 배제하는 편협한 비공식적 정의와 달리, 러프버러 대학교의 지침에는 교정자가 저자를 대신해 글을 다시 써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지적해 주기만 한다면 문장 구조(sentence construction) 점검도 교정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해당 지침 안내서에서는 사람의 도움과 디지털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세 가지 직접적인 규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디지털 도구는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침에는 "If not mentioned, students should assume use is not permitted."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경우, 학생은 해당 도구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과제 지침에 특정 도구가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자동화된 작문 및 편집 보조 도구의 사용이 허용된다고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 모국어 초안 번역은 교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침은 "Electronic translation tools … which take work written in a first language and convert some or all of the work into English may not be used as part of proofreading practice." (모국어로 작성된 과제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어로 변환하는 전자 번역 도구는... 교정 작업의 일환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언어로 초안을 작성한 뒤 전자 번역기에 넣어 영어 문장을 생성하는 행위는 허용 가능한 교정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3. AI를 통한 실질적인 다시 쓰기는 교정 범위를 초과합니다: 해당 규정은 "Using generative AI to substantially rewrite or rephrase sentences or paragraphs, even where the original meaning is retained … goes beyond proofreading." (원래 의미가 유지되더라도 문장이나 문단을 실질적으로 다시 쓰거나 패러프레이징하기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은... 교정의 범위를 벗어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과제 지침에서 이러한 AI 보조 다시 쓰기를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한, 자동화 도구를 실행하여 문장을 바꾸어 생성하는 것은 허용된 교정 한도를 넘어서며,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밝히지 않을 경우 제18호 규정(Regulation XVIII) 위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단순 오류 식별과 새로운 텍스트 생성 사이에 설정된 이러한 제도적 경계는 고등교육 전반의 광범위한 경향을 반영합니다. 영국 대학들의 제3자 편집 및 과제물 규정이 다시 쓰기 도구에 대해 명시한 내용 분석에서도 볼 수 있듯, 대학들의 규정은 표면적인 오류를 점검하는 것과 실질적인 텍스트 다시 쓰기를 생성하는 것을 일관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러프버러 대학교에서는 편집이 전문 교정 인력에 의해 이루어지든 소프트웨어에 의해 이루어지든, 해당 도구가 과제 지침에 의해 승인되었는지, 그 사용 사실이 투명하게 명시되었는지, 그리고 최종 제출물이 온전히 학생 자신의 독자적 결과물로 유지되는지가 핵심적인 규정 준수 기준이 됩니다.

학생들이 취해야 할 조치: 모듈 규정 확인 및 사용 명시 요건 준수

제18호 규정(Regulation XVIII)은 도구 사용이 "unauthorised or unacknowledged" (무단 또는 미표기) 상태였는지, 그리고 과제물이 "wholly the student's own" (온전히 학생 본인의 저작물)으로 남아 있는지에 핵심 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학생들은 제3자 도구에 대한 막연한 추측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학업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학생들은 다음 네 가지 실천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1. 과목별 모듈 핸드북과 과제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대학 규정은 전반적인 기본 틀을 제시하지만, 개별 학과와 모듈 책임자는 대학의 생성형 AI 지침에 따라 각 과제별로 어떤 기술이 허용되는지 구체적으로 결정합니다. 작문 보조 도구를 활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문서화된 과제 지침(assessment brief)과 강의 계획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상업용 소프트웨어의 마케팅 문구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상업용 SaaS 플랫폼들은 흔히 자사의 다시 쓰기나 교정 도구가 "대학생에게 안전하다"거나 학업 정직성을 준수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소프트웨어 업체도 러프버러 대학교나 담당 교수진을 대신해 사용을 승인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특정 도구의 사용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유일한 권한은 과목 모듈 지침과 과제 요구서에 있습니다.
  3. 필수적인 사용 명시(Acknowledgement) 절차를 준수하십시오: 과목 모듈에서 번역 소프트웨어나 교정 도구의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대학 및 학과 지침에 따라 완전하고 투명한 사용 명시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 명시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된 도구의 명칭, 버전, 도구가 활용된 정확한 작성 단계가 포함되어야 하며, 모든 아이디어와 연구 및 분석이 전적으로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명확한 진술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4. 초안, 버전 기록 및 프롬프트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러프버러 대학교 지침은 초안 작성 기록과 프롬프트 이력을 보관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제물을 작성할 때는 타임스탬프가 찍힌 초안 파일, 문서 버전 기록(예: Microsoft Word 버전 기록 또는 Google Docs 수정 내역), 연구 노트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도 교수나 학업 정직성 담당관이 과제물을 검토하게 될 경우, 연속적인 초안 작성 기록과 승인된 프롬프트 사본은 해당 과제물이 독자적으로 작성되었음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러프버러 대학교는 모든 번역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18호 규정(Regulation XVIII)이 모든 학문적 상황에서 전면적인 금지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제출된 과제물이 온전히 학생 본인의 저작물로 간주될 수 없게 만드는 "unauthorised or unacknowledged use" (무단 또는 미표기 사용)를 구체적으로 규제합니다. 다만 러프버러 대학교의 서면 과제 교정 안내 지침(Guidance Note for Proofreading Written Work)에 따르면, 과제 지침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디지털 도구는 기본적으로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며, "electronic translation tools … which take work written in a first language and convert some or all of the work into English may not be used as part of proofreading practice." (모국어로 작성된 과제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어로 변환하는 전자 번역 도구는... 교정 작업의 일환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번역 도구는 모듈 책임자나 과제 지침에 의해 구체적으로 허용되고 투명하게 명시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과제 교정을 부탁하는 것도 러프버러 대학교에서 계약 부정행위(대필)로 간주될 수 있습니까? 네, 특정 조건에서는 그렇습니다. 러프버러 대학교의 서면 과제 교정 안내 지침에 따르면 허용 가능한 교정은 본질적인 내용, 논증, 의도된 의미를 바꾸지 않으면서 "the systematic checking for and identification of errors in spelling, punctuation, grammar and sentence construction, formatting and layout" (철자, 구두점, 문법, 문장 구조, 서식 및 레이아웃의 오류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식별하는 일입니다.)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만약 친구가 문법이나 문장 구조상의 오류를 찾아내어 본인이 직접 고칠 수 있도록 짚어주기만 한다면 이는 허용 가능한 교정 범위에 머뭅니다. 그러나 제18호 규정(Regulation XVIII)에 따라 친구가 학생을 대신해 실질적인 다시 쓰기를 수행하여 그 수정으로 인해 해당 과제물을 더 이상 학생 본인의 저작물로 볼 수 없게 된다면, 이러한 지원은 계약 부정행위(대필)에 해당하게 됩니다.

어색한 문장 하나를 다듬기 위해 자동화 도구로 패러프레이징하는 것도 제18호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까? 과목 모듈의 지침과 해당 도구의 사용 승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18호 규정(Regulation XVIII)은 승인이나 사용 명시 없이 컴퓨터 지원을 받아 결과물을 온전히 학생 본인의 저작물로 간주할 수 없게 된 모든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러프버러 대학교의 교정 지침에 따르면 과제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디지털 도구는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며,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한 생성형 AI를 사용하여 문장을 실질적으로 다시 쓰거나 바꾸어 표현하는 것은 교정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다시 쓰기 보조 도구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과제 지침과 지도 교수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패러프레이징 규정은 영국의 모든 대학교에서 동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식 인가를 받은 영국의 모든 대학이 표절과 계약 부정행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학업 정직성 정책의 구체적인 문구와 조항은 대학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러프버러 대학교가 제18호 규정(Regulation XVIII)에 패러프레이징 및 번역 소프트웨어를 포함시킨 것은 2026년 8월 1일부터 발효된 해당 대학의 자체 규정 개정 결과이므로, 이를 다른 모든 대학에 동일하게 일반화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출처

러프버러 대학교(Loughborough University). 제18호 규정: 학업 부정행위(Regulation XVIII: Academic Misconduct). 2026년 8월 1일 자 발효본. 2026년 10월 2일 확인. https://www.lboro.ac.uk/governance/regulations/18/

러프버러 대학교(Loughborough University). 수업 석사 및 학부생 대상 서면 과제 교정 정책 안내(Taught Student Policy Guidance Note for Proofreading Written Work). 2026년 10월 28일 확인. https://www.lboro.ac.uk/students/handbook/assessments/coursework-feedback/proofreading/

인터넷 아카이브 웨이백 머신(Internet Archive Wayback Machine). 러프버러 대학교 제18호 규정(2023년 8월 1일 자 발효본)(Loughborough University Regulation XVIII (Version effective from 1 August 2023)). 2026년 4월 21일 자 보관 스냅샷. http://web.archive.org/web/20260421172307/https://www.lboro.ac.uk/governance/regulations/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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